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생계가 어려운 탓에 30년이 넘게
국가 소유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집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 구청에 주택수리를 신청을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태풍피해까지 입으며 외부에 있던 화장실까지 날아가버려
화장실 없이 생활하려니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주택수리 신청 후 3년이 지난, 작년 9월.
주택수리팀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날아간 화장실은 새로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원을 넣게 되었고 권익위 특별민원심사과에서 고충을 해결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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