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y.../국민권익위원회

방통대 세법문제에 등장한 '국민권익위원회' 반가워~ ^^

forget-me-not 2011. 12. 20. 20:39

2011년 2학기 방통대 법학과 기말시험..

올해도 어김없이.. F의 기로를 넘나들며.. ^^;

12학점 이상 취득에 2.0만 넘으면 되는데.. 왜이렇게 매번 떨리는거니? ㅋ

대학 다닐땐 B도 없었는데 이제는 D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법 과목이 생겼는데..

세법 듣고 싶다고(맨날 공부도 안하고 벼락치기 하면서) 우겨서(?) 세법을 신청!!

 

아~ 말린다 ㅠㅠ

교수 3명이 공동 출제하고 기출문제 띄워줄줄 알았는데 문제도 안띄워주고..

시험을 봤는데..

컥! 방통대 법학과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신거 아냐?

F의 기운이 스물스물..

왜 세법듣자 했냐며 같이 듣는 직원들한테 질타도 엄청 받았다. 흑 ㅠㅠ

 

암튼 엄청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쉬운 문제 발견!

 

 

 

에이~ 요~

우리 위원회가 나왔네 ㅋ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국민권익위원회

 

이거 하나 알겠더라는..

괜히 반갑기도 하고~ ㅎㅎ

 

암튼 이제 내년도 1학기만 다니면 졸업!

방통대 너무 우습게 봤어..

회사 다니면서 셤치기도 힘들고.. 졸업 너무 힘들어.. ㅠㅠ

얼른 졸업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