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방통대 법학과 기말시험..
올해도 어김없이.. F의 기로를 넘나들며.. ^^;
12학점 이상 취득에 2.0만 넘으면 되는데.. 왜이렇게 매번 떨리는거니? ㅋ
대학 다닐땐 B도 없었는데 이제는 D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법 과목이 생겼는데..
세법 듣고 싶다고(맨날 공부도 안하고 벼락치기 하면서) 우겨서(?) 세법을 신청!!
아~ 말린다 ㅠㅠ
교수 3명이 공동 출제하고 기출문제 띄워줄줄 알았는데 문제도 안띄워주고..
시험을 봤는데..
컥! 방통대 법학과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신거 아냐?
F의 기운이 스물스물..
왜 세법듣자 했냐며 같이 듣는 직원들한테 질타도 엄청 받았다. 흑 ㅠㅠ
암튼 엄청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쉬운 문제 발견!
에이~ 요~
우리 위원회가 나왔네 ㅋ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국민권익위원회
이거 하나 알겠더라는..
괜히 반갑기도 하고~ ㅎㅎ
암튼 이제 내년도 1학기만 다니면 졸업!
방통대 너무 우습게 봤어..
회사 다니면서 셤치기도 힘들고.. 졸업 너무 힘들어.. ㅠㅠ
얼른 졸업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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