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금)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노숙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구하다가 중상을 입은 ‘낙성대 의인’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었다.
낙성대 의인은 이번 사건으로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만도 수백만원, 재활 치료만으로도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참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엔씨소프트문화재단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는 물론, 재활치료비까지 지원하겠다고..
그런데?! 낙성대 의인의 직업이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산하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소속 기자여서 혹시나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나기까지 했다.
과연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의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일까?
또한, 낙성대 의인이 LG복지재단 'LG의인상'에 선정되어 LG복지재단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상 어떤가?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박주희 사무관, 청탁금지해석과 권기현 사무관 -
결론을 말하자면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의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지원과 LG복지재단의 LG의인상 및 상금 5천만원 지급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갑자기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게임전문지와 인사이트 등에 권익위 페이스북에서 영상으로 답변이 나갔다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서 괜시리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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