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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낙성대 의인’ 후원이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요?

forget-me-not 2017. 5. 15. 11:24


‘낙성대 의인’ 후원이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요?



노숙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구하다 중상을 입은 낙성대 의인.

기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국민권익 블로그 임성호 기자와 함께 살펴볼까요?






평화로운 오후. 여러분은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지하철역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 노숙자가 젊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혹시 나도 피해를 입을까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2호선 낙성대역 앞에 있던 대부분의 시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는 달랐습니다. 곽 기자가 폭행 현장에 다가가자 도망가던 노숙자에게 용감하게 몸을 날려 잡은 것이죠. 노숙자가 휘두른 칼에 팔을 다치면서도 곽 기자는 끝까지 그를 붙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곽 기자는 이윽고 도착한 경찰에게 범인을 넘겨 주는 의로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 기자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7시간에 걸린 대수술을 받았지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오른손 네 개 손가락의 신경이 돌아오지 않았고, 재활에만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노숙자인 피의자가 피해 보상 능력이 전혀 없고, 치료비를 지원받는 의상자로 지정되거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보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곽 기자가 자비로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따뜻했습니다. ‘데일리게임’ 이라는 게임 잡지의 취재부장인 곽 기자를 돕기 위해, 게임회사 NC소프트 소속의 NC소프트문화재단에서 치료비와 재활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지요. 또 LG복지재단에서 곽 기자에게 ‘LG의인상’을 수여하여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이 밀려들어와 치료비 문제가 해결되어 이 사건은 좋은 결말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업이 언론인인 곽경배 기자를 후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NC소프트문화재단은 게임 전문지 소속인 곽 기자와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람을 구한 의인을 지원하는 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니, 참 의아합니다. 결국 곽 기자가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과연 청탁금지법 때문에 곽 기자는 기업으로부터 치료비 후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절대 NO! 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청탁금지법의 예외가 될 수 있었는지, 국민권익위원회 박주희 사무관과 청탁금지해석과 권기현 사무관의 질의응답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낙성대 의인’ 사건과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보시죠. 





- 홍보담당관실 박주희 사무관, 청탁금지해석과 권기현 사무관 -


박주희 사무관(이하 박): NC소프트문화재단의 곽 기자에 대한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권기현 사무관(이하 권): 저촉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어떤 예외 사유인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인 기자는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예외 사유)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략)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재단이 곽 기자를 지원하는 것이 법령, 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성대 의인은 낙성대역에서 노숙자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폭행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다 남성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도망치는 가해 남성을 끝까지 쫓아가 제압한 후 경찰에 인계한 자로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인에게 NC소프트문화재단이 위로와 격려의 후원을 제공한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직자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낙성대 의인이 ‘LG의인상’에 선정되어 LG복지재단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상 어떤가요? 


: 네, 이것 역시 괜찮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언론인,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위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LG복지재단이 의로운 행위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언론 또는 외부추천을 통해 발굴된 포상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의 선정 절차에 따라 포상하고, 수상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어 사회적 상규로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깔끔히 정리해 주는 두 분의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누리꾼들도 영상에 댓글을 달아 “확실히 알려주셨네요.”, “직접 출연까지 해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합하자면,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의 치료비 등을 NC소프트문화재단과 LG복재지단에서 후원하는 행위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에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정의를 세운 합리적인 법 적용이 돋보입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자 1명, 의상자 3명을 의사상자로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는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논란은 청탁금지법이 단순히 획일적인 잣대로 모든 상황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상규에 맞춘 예외 사항을 두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란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참고 자료

<게임동아> 2017.4.14 [권익위,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 후원 문제 없다]

글 임성호 기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글쓴이 : 국민권익위원회 원글보기
메모 : 당시 법무보좌관실 권기현 사무관과 같이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방송한 내용도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