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방통대 법학과를 편입해서 다니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 멋모르고 7과목을 듣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번학기는 4과목만~
이제 슬슬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한번도 펴보지 않은 책을 살포시 폈습니다.
일단 만만해 보이는 '민법연습'
민법총칙도 안들었는데 민법연습이래 ^^;;
친족상속법을 보니..
어랏! '매리는 외박중'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해하던 부분이 나왔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았을 경우, 어느게 우선일까??
일단 혼인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요건인 혼인의사와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가 있다는..
정인이랑은 혼인의사는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고,
무결이랑은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의사(둘이 짰지만 ^^;)가 있는 경우..
책을 보기 전에는 혼인신고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랏! 민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만 있고, 혼인의사가 결여된 혼인 → 무효
혼인의사 및 사실관계만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혼인 → 사실혼
고로 정인과의 혼인은 무효라는 사실!
무결이 승!!
어찌되었든간에 일단 법적으로는 무결이가 위너라는 것이다.
요즘 정인도 꽤나 매력적으로 나오던데..
지난주에 매리랑 무결이 가짜 결혼한것도 밝혀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드라마의 4각 러브관계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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