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지원축소 민원 빈발
3/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현황 분석
○ '12년 7~9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539건(월 평균 180건) 접수
- 수급자격 상실·지원 축소 이의 40.6%, 지원 확대·운영개선 요청 30.6%,부정수급자 신고 3.9% 등
○ (성별) 남성이 51.9%, (연령) 40대 23.2%, (지역) 서울·경기가 39.3% 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4분기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년 3/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월 평균 180건)으로,
남성(280명, 51.9%)이 여성(140명,26.0%)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125명(23.2%), 50대 89명(16.5%), 20대 84명(15.6%), 30대 77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40~50대의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에 대한 이의가 219건(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확대.운영 개선 요청 165건(30.6%), 문의?기타 134건(24.9%), 부정수급자 신고 21건(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와 관련한 민원은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자격상실(123건, 22.8%),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35건, 6.5%), 재산산정기준 이의(28건, 5.2%) 등의 내용이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주요 민원 사례 를 보면,
① 수급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음에도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민원사례가 다수 있었고, 부양의무자의 경우 적절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 이혼한 아버지의 일용근로 소득이 확인되어 수급자격이 중지되었으나, 재혼한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12.7월)
※ 남편의 일용직(목공일) 소득으로 장애인 남동생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친정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금액이 삭감됨(’12.8월)
(시사점) 부양의무자 지정은 부양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부양능력 판단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실제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재산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필수 재산으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부양능력을 판단한 것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차령이 10년 이상, 현 시세가 150만 원 미만인 중고차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가액 산정 시 높게 산정되어 수급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되었다.
※ 구두닦이를 하는 7인 가족으로 월수입이 100만 원 남짓한데, 시골의 필수 교통수단인 2000년식 9인승 차량(시세 100만 원 미만)의 배기량 때문에 재산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수급 신청에서 탈락함(’12.8월)
※ 월급 155만 원으로 18평 빌라에서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과 자동차로 재산소득환산액이 높게 책정되어 노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됨(’12.7월)
(시사점)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전세 포함)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자동차 배기량, 차령 외에 현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일시적 소득이 재산소득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삭감되고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드는 비용(교재비, 교통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수급자격 상실.수급급여 삭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민원인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 우울증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태이고 두 아들은 아직 학생(고2, 초2)인데, 지적장애인 딸(만 19세)의 일용근로 소득 때문에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생활이 곤란함(’12.8월)
※ 대학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기존에 받았던 급여도 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임(’12.7월)
(시사점) 수급자의 경우 일시적인 근로소득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생계가 더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근로를 꺼리는 상황이 발 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여 발생된 민원이나, 고의적으로 재산 등을 은닉하여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 신고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시사점)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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