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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민원, 결혼업체 민원 등 빈발

forget-me-not 2012. 10. 15. 10:15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민원, 결혼업체 피해 민원 등 빈발
권익위, 4~6월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분석 발표

 

*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불만 민원 급증

  (협회 회원 7만 원, 협회비 미납회원 80만 원 등)
* 결혼정보업체 피해 민원은 남성 34~35세, 여성 30세, 37세가 가장 많아
*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안내문 불편, 휴양림 이용불만 다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38만1,104건을 분석해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재훈련) 불만이나 결혼정보업체 피해민원 등 다수의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들을 발굴.분석해 발표했다.

 

※ 해당 빈발민원들은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빈발민원: 동일한 주제와 내용의 민원이 50건 이상(분기 기준)인 민원에 대해 권익위가 민원 발생추이, 발생원인, 민원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2분기에 많이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으로는 우선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 불만 민원을 들 수 있다. 2분기 석 달 동안 총 498건이 제기됐으며, 민원인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각 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었다. 내용을 보면,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증 미발급, 보수교육 등록 거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등이었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협회의 행사 등록비를 회원 7만 원, 협회비 미납회원 80만 원으로 책정
 ※ △△협회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등록을 거부(’12.4월)

 

(시사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영역까지 협회비와 보수교육 연계에 따른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보수교육 등록비 제시 등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 관련 민원은 총 59건이 접수됐으며,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 민원이 29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웨딩업체와 예식장 횡포 민원이 24건(42.4%), 신혼여행 사기?환불 민원이 5건(6.8%), 웨딩카페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1건(1.7%)이었다.

 

※ 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 후 1회 만남을 가졌으나, 허위정보제공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회원등록비는 소멸성 비용이라는 이유로 환불 거부(’12.4월)
※ 예식장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연회 기본 인원이 400명이라면서 이용하지 않은 180명에 대한 식대 522만 원을 요구(’12.4월)


참고로 ’11년 1월부터 ’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업체 피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불과 관련한 결혼 민원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총 111건(월 평균 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 민원인이 38건(34.2%), 여성  민원인이 70건(63.1%), 미지정이 3건(2.7%)이었고, 연령별로는 남성 34~35세(10명), 여성 30세(12명), 37세(9명)가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
 

 

 

(시사점) 국내결혼정보업체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가 난립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같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등록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관련 민원은 2분기동안 총 290건이 접수됐으며, 방송 중 안내되는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문 크기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165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유선.케이블 방송사의 허위.장광고나 횡포와 관련한 민원이 45건(15.5%),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요청 민원이 14건(4.8%), 유선?케이블방송사 의 무료 설치를 가장한 피해 민원이 12건(4.1%) 등의 순이었다.

 

※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문이 화면 전체를 가리고, 5~20분간 지속되어 TV시청 불가(’12.4~6월)

 

 

※ 유선.케이블 방송 가입자인데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수신료가 2배 이상 청구됨(’12.4월)

(시사점) 아날로그 방송중단 안내문 크기와 표출시간을 개선하고, 유선?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휴양림 관련 민원은 총 60건이 제기됐으며, 휴양림 숙박, 야영데크 등 예약과 관련한 민원이 23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휴양림 이용불만 민원이 총 15건(25.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의 오류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9건(15.0%), 안내판?편의시설 설치 요청 민원이 6건(10.0%), 기타 애완견 문제나 흡연 민원 등이 7건(11.7%)이었다.

 

※ 휴양림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나이 많은 사람은 이용 기회조차 얻지 못함.(’12.4월)
※ 야영데크 예약 시 주차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약이 불가능한데,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12.6월) 

 

(시사점) 인터넷 상으로만 휴양림 예약이 가능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전화예약, 방문예약 등 다양한 예약방법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1/4분기에 분석했던 대표적인 빈발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무료회원가입, 무료쿠폰 등록 인증에 따른 소액결제, 무료게임 내 아이템 유료 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과금 되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② 장학생 선정기준, 장학금 수혜금액 축소 불만 등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소득분위 산정 시 금융재산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긴급가계곤란자(암투병, 부채 등)를 우대하고, 저소득층 최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였다.

 

③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제한 등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고3 재학생의 경우 조기 입학한 1~2월생도 포함하여 응시가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13년 고졸 경쟁임용시험 추진계획을 수립해 12월중 통보할 계획이다.

 

④ 문화재관람료(입장료) 징수 불만 등 국립공원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구역, 자연공원법상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위치를 사찰입구로 이전 유도 하는 것을 연중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내용이 많았는데 민감한 사항 빼고, 의견 부분 빼고 그랬더니 보도자료가 영 부실

이번에는 보도자료 안내려고 했었는데 안실려도 내자며 ^^;

 

2분기 빈발민원 현황 분석.hwp

 
2분기 빈발민원 현황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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