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때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는데
그 중 [YTN 원포인트 생활상식] 영상
공무원이 친구로부터 5만원 이상 선물받는 부분을 찍어야 하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서 결국 홍보담당관실 박주희 사무관이 출연
푸하핫 완전 초 발연기~
신랑이 엄청 놀린다 #괜차나차나 ㅋㅋㅋ
그래도 언제 TV 출연해보겠냐며 포스팅 ㅋㅋ
[YTN 원포인트 생활상식] 청탁금지법 제대로 알아보기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는 상식맨. 그런데~
상식맨 : 아, 맞다! 김영란법인가 뭔가 추석 선물이 5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추석 선물 준비하면서 고민 많으시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명절 선물이 5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상식맨 : 이거 저희 부장님한테 명절 선물로 드리려고 49,9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건 괜찮죠?
[권기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사무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어떨까요?
상식맨 : 그런데 주희야, 공무원은 5만 원 넘는 선물 받으면 안 된다며? 이거 5만 원 넘는 건데... 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주희 : 아니, 괜찮아. 그럴 일 없어~.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친구나 지인이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 백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괜찮을까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요. 사교나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선물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기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과 사무관]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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