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방통대 법학과를 편입해서 다니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 멋모르고 7과목을 듣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번학기는 4과목만~ 이제 슬슬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한번도 펴보지 않은 책을 살포시 폈습니다. 일단 만만해 보이는 '민법연습' 민법총칙도 안들었는데 민법연습이래 ^^;; 친족상속법을 보니.. 어랏! '매리는 외박중'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해하던 부분이 나왔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았을 경우, 어느게 우선일까?? 일단 혼인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요건인 혼인의사와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가 있다는.. 정인이랑은 혼인의사는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고, 무결이랑은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의사(둘이 짰지만 ^^;)가 있는 경우.. 책을 보기 전에는 혼인신고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